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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바뀌는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요즘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 중에 “세금이 너무 많아 걱정”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2025년부터는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세금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게다가 집이 몇 채 있어도 중과세율(세금 더 많이 내는 제도)에서 빠지게 돼요! 🏠 어떤 집이 해당될까요?이번에 바뀌는 법은 ‘지방’에 있는 2억 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해요.여기서 말하는 ‘지방’이란 서울, 경기, 인천을 뺀 모든 지역을 뜻해요.그리고 ‘공시가격’이란,나라에서 정한 집의 가격이에요.실제로 거래하는 가격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이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집이면,2025년 1월 2일 이후에 샀을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얼마나 세금이 줄..

부동산 정보 2025.05.04

주택임대차신고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도 신고 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하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신고 마감 기한은 2025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란?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보증금·월세·계약 기간 등의 정보가 공적으로 관리되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물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부동산 정보 2025.05.04

무순위 청약(줍줍)

무순위 청약은 주택청약 시 청약자들의 우선순위를 나누지 않고, 모든 청약자가 동등하게 추첨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명 줍줍이라고도 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청약자부터 순세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이때, 무순위 청약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청약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추첨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무순위 줍줍청약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전접수 무순위 사업 주체가 청약 신청 미달로 인한 미분양을 대비하여 청약 전에 미리 접수를 받아서 당첨자 발표 후 사전 접수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잔여 세대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

부동산 정보 2023.03.07

민영주택 일반공급

민영주택에서의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만약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외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예치금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이 됩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만 충족했을 경우에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입 기간과 예치금은 청약홈의 공고단지 청약 연습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꼭 확인을 해서 정확한 순위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수도권의 경우에는 1..

부동산 정보 2023.03.03

국민(공공)주택 일반공급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일반공급은 신청 자격과 당첨자 방식이 다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공공주택은 순위 순차제의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공공주택 1순위는 추첨이 아니라 납입인정금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필수조건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민영주택의 공급 대상은 1인 1주택인 반면 공공주택은 1세대 1 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 중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은 보유 개수와 무관하게 주택 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공공주택의 일반 공급..

부동산 정보 2023.02.28

기관 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 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 주민 등 국가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별도의 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등록하면 기관장이 우선순위 가점에 따라 추천자가 결정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소기업 특별공급과 장애인 특별공급인데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공고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나오는 ..

부동산 정보 2023.02.22

다자녀 특별공급과 노부모 특별공급

특별공급 중에 자녀가 많은 경우 꼭 청약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당해가 아니더라도 50%를 기타지역에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조건은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공공분양에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또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고 청약통장 6개월 이상이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을 갖추었다면 부적격 당첨을 피하기 위해 항목별 가점 기준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모두 동일하게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배점 항목은 모두 6가지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부동산 정보 2023.02.20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장기 가입한 사람이 우선공급 받는 청약제도로 인해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불안 및 근로 의욕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공급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해서 각각 20%와 10% 범위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5년 이상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인 사람, 소득 기준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선납금 600..

부동산 정보 2023.02.17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공급 당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공주택에 따라 신청자격 조건과 당첨자 선정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할 것. 청약통장 가입 6개월(국민/공공은 납입횟수 6회 이상) 이상일 것.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일 것.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을 것. 재당첨 제한 중인 세대원이 없을 것. 혼인 기간이 7년이내일 것. 혼인한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소득기준 또는 자산 기..

부동산 정보 2023.02.15

특별공급과 입주자 모집 공고문

주택 청약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해서 공급이 됩니다. 특별공급은 국가에서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공급량을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별도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처럼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세대 구성원들 중에 특별공급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특별공급의 유형으로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이전기관 종사자등이 있습니다. 기관추천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부 군인 등이 기관추천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특별공급은 세대당 단 한 번만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공급과 비교했을 때 조건이..

부동산 정보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