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2025년부터 바뀌는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행복그루 2025. 5. 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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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 중에 “세금이 너무 많아 걱정”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2025년부터는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게다가 집이 몇 채 있어도 중과세율(세금 더 많이 내는 제도)에서 빠지게 돼요!

 

🏠 어떤 집이 해당될까요?

이번에 바뀌는 법은 ‘지방’에 있는 2억 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방’이란 서울, 경기, 인천을 뺀 모든 지역을 뜻해요.

그리고 ‘공시가격’이란,
나라에서 정한 집의 가격이에요.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이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집이면,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샀을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까요?

예전에는 집이 두 채 이상인 사람이 집을 한 채 더 사면
취득세를 8%나 냈어요.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집을 사면
세금만 1,600만 원! 😱

하지만 2025년부터는,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집을 사면
집을 몇 채 갖고 있든 상관없이 취득세는 1%만 내요.
2억 원짜리 집이면 세금이 200만 원!
무려 1,400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 집 개수에도 안 들어간다고요?

이제 저가 지방주택은
‘내가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지’를 셀 때 숫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집을 살 때도
“당신은 3주택자니까 세금 더 내세요!” 라는 말도 들을 일이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산 집은 이 혜택을 못 받아요.
✅ 또, 재개발·재건축 지역 같은 정비구역에 있는 집도 해당이 안 돼요.
법인이 집을 살 때는 ‘세금 할인’만 받고, ‘집 숫자 제외’는 해당이 안 돼요.

 

✅ 정리하면!

✔️ 2025년 1월 2일 이후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서울·경기·인천 제외, 지방 지역
✔️ 세금 1%만!
✔️ 집 숫자에도 안 들어감!

 

 

지방 소형 아파트나 빌라를 고민 중이셨다면,
이번 기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부담되던 세금이 줄고, 혜택도 많아졌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집을 사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 꼭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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