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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줍줍)

행복그루 2023. 3. 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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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은 주택청약 시 청약자들의 우선순위를 나누지 않고, 모든 청약자가 동등하게 추첨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명 줍줍이라고도 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청약자부터 순세서대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이때, 무순위 청약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청약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추첨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무순위 줍줍청약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전접수 무순위
사업 주체가 청약 신청 미달로 인한 미분양을 대비하여 청약 전에 미리 접수를 받아서 당첨자 발표 후 사전 접수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잔여 세대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사후 접수 무순위 (잔여세대 공급)
청약 이후에 발생한 잔여 세대에 대해 청약접수를 받고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청약 접수 결과 공급 세대수보다 신청자가 많거나 같은 경우 해당 건설지역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5월 사후 접수 즉, 잔여 세대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로 변경되었었는데 올해 다시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선착순 방식
공급 세대수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청약 접수가 미달된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하는 동호수 선택도 가능합니다.

넷째,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주택의 전매지한 기간을 위반하거나 입주자 저축통장등을 양도하는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거나 부적격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공개 모집의 방법인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계약취소 주택을 청약할 때는 취소된 주택이 당초 어떤 유형으로 당첨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취소된 주택이 원래 일반공급으로 당첨이 되었다면 청약 신청자격 역시 일반 공급요건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취소된 주택의 특별공급 유형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형. 저가 주택 등은 무순위에서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취소 주택 중 특별공급에서는 소형. 저가 주택도 유주택자로 인정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무순위 청약은 지역마다 청약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아서 모든 청약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일부 청약자들의 불만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없기때문에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역시 우선순위 청약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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