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 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 주민 등 국가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별도의 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등록하면 기관장이 우선순위 가점에 따라 추천자가 결정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소기업 특별공급과 장애인 특별공급인데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공고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나오는 분양가나 평면도등을 모른 채 청약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당첨이 되고 나서도 비싼 분양가 때문에 취소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6개월 재추첨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만 19세 이상 성년이어야 하고, 신청인이 서울 거주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선정방법은 가점제인데요.
가점은 신청자의 장애 정도, 무주택 가구 구성원 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만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특별공급 건설 시군 거주기간 등으로 산정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공급유형으로 본인의 직장이 중소기업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1357번으로 전화해서 중소기업 여부를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장기근속자를 검색하면 중소기업 특별공급과 관련한 공고들이 나옵니다.
이전 단지 커트라인이 궁금하다면 추천명단으로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 중소기업데 다닌 근무 경력이 총 5년 이상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다닌 경력이 있어야 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근무 경력 확인은 4대 보험 가입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하고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선정 방법은 가점제입니다. 1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 본인이 어떤 특별공급 조건에 맞는지를 찾아야 하는 게 먼저입니다. 평생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특별공급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놓치는 경우가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한 특별공급은 기관추천뿐 입니다.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되는 것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이며,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되는 것은 생애 최초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입니다.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것은 생애 최초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며,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한 것은 기관추천과 신혼부부, 그리고 다자녀 특별공급입니다.
배정물량이 많은 순서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며,
경쟁률이 높은 순서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다자녀> 기관추천 특별공급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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