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국민(공공)주택 일반공급

행복그루 2023. 2. 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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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일반공급은 신청 자격과 당첨자 방식이 다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공공주택은 순위 순차제의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공공주택 1순위는 추첨이 아니라 납입인정금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필수조건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민영주택의 공급 대상은 1인 1주택인 반면 공공주택은 1세대 1 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 중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은 보유 개수와 무관하게 주택 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공공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주택이라도 자산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자산 기준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면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는 소득 및 자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의 경우 공공분양 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분양 전환 가능 공공 임대주택은 자산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청약에도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해야 청약이 가능하지만 청약 가능한 통장의 종류가 있습니다.
청약 통장의 종류 중에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공공주택 청약이 불가합니다. 
공공주택 청약에 쓰이는 입주자저축 통장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 거주는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중요한 당첨 요건입니다.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 지역으로 해당 지역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거주자가 당첨에 유리합니다. 

공공주택 일반공급은 순위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순위는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지역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경우 1년 이상 납입회차 12회 이상이면 1순위에 해당하지만 규제지역은 가입기간이 2년 경과하고 납입회차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 이내 신청자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1순위가 됩니다. 

공공주택은 일반공급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를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납입인정금액이 높을수록 당첨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매달 꼬박꼬박 10만 원씩 납부해야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청약통장에 가입만 해두고 납입을 꾸준히 하지 않았거나 연체 중인 경우는 일시 납부를 통해 납입인정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매월 꾸준히 납입한 사람과 동일하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므로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청약통장이라고 해지하지 말고 계속 사용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1순위에서 남은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2순위까지 기회가 옵니다.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2순위에서도 당해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도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에는 당해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하지만 1순위와 달리 3년 이상 무주택세대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공공주택 일반공급에 당첨이 된 경우에는 당첨 후 해당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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