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에서의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만약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외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예치금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이 됩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만 충족했을 경우에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입 기간과 예치금은 청약홈의 공고단지 청약 연습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꼭 확인을 해서 정확한 순위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수도권의 경우에는 12개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은 24개월) 청약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 이상을 납입해야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과열 지역에 청약하려는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순위 자격이 안 된다면 2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순위 청약자의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에는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순위 청약자격이 안되는 경우>
1.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인 가입 기간과 예치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주택)
ㄱ.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ㄴ.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ㄱ. 세대주가 아닌 자
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ㄷ.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의 일반공급도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자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되는데 이를 지역우선공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66만㎡ 이상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1순위 청약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 거주자라고 해도 100% 우선 선정되지 않고 공급물량의 20%~30% 또는 50%같이 일부만 우선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에서는 당첨자 선정을 가점제와 추첨제로 합니다. 가점제는 일반공급 물량을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총 84점 만점으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점제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이 된 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제로 청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다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역에서는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 후 가점제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추첨제 신청자를 한데 모아서 다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청약 지역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가점제 청약이 가능한지 불가한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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