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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도 신고 대상

행복그루 2025. 5. 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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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신고 마감 기한은 2025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증금·월세·계약 기간 등의 정보가 공적으로 관리되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물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 왜 계도기간이 있었나요?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국민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부는 과태료 부과 없이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계도기간은 당초 1년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장되어 2025년 5월 3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계약 체결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
  2. 신고제 시행지역 내 주택 (전국 대부분 지역 포함, 평택시도 해당됨)
  3.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특히 주의할 점:
계도기간(2021.6.1 ~ 2025.5.31) 중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대상 예시

계약일자보증금월세신고 대상 여부
2022.07.15 5,000만 원 40만 원 신고 대상 (월세 초과)
2023.03.10 7,000만 원 20만 원 신고 대상 (보증금 초과)
2021.09.01 5,000만 원 20만 원 신고 대상 아님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계도기간 내 체결된 계약이라도 신고 마감일은 2025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 이후 신고가 누락될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은?

  1. 방문 신고:
    •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어느 한쪽만 신고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기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1. 지연 신고 시 과태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과태료 금액 (최대)
30일 초과 ~ 3개월 이하 2만 원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5만 원
6개월 초과 ~ 9개월 이하 10만 원
9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20만 원
12개월 초과 30만 원
 


2.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위반 유형과태료 금액
신고기한 내 미신고 30만 원 이하 (계약 1건 기준)
허위 신고 100만 원 이하 (중대한 위반 시)
 
 
중개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단, 중개사가 임대차신고를 함께 진행해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세 계약뿐 아니라 반전세·월세 계약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계도기간 내 계약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5년 5월 30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전에 신고를 완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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