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있어서 입주자 선정방식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규제가 강할수록 대출이나 세금, 전매 제한 등의 제한 사항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 과열 지역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에서 당해 지역 거주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청약에 있어 원칙은 당해 지역 거주자들에게 100%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66만㎥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기타지역에 배정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서울 서울 거주자(당해)에게 50%를 배정하고 그 외 기타지역인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50%를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라면 인천지역 거주자 50%,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에 50%를 배정합니다.
경기도는 지역마다 배정되는 비율이 약간씩 다른데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30%, 경기도 거주자에 20% 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배정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라면 수원시 거주자에 30%, 경기도 거주자에 20%, 서울 및 인천에 50%를 배정합니다.
또한 청약에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는데요.
추첨제가 없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민간분량에서는 청약 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데요. 2순위까지 갔을 때 100% 추첨제입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규제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투기과열지구 85㎥ 이하는 가점제 100%,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 75%, 추첨제 25%, 비규제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가점이 낮은 사람들이 당첨될 기회가 전혀 없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가점이 낮은 사람들이고 당첨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85㎥ 초과에서는 투기과열지구도 50% 추첨제 물량이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 비규제지역에서는 100%의 추첨제 물량이 있었습니다. 규제가 약할수록 추첨제 물량이 많아지므로 저가점자들은 비규제지역의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약하려면 가점제와 추첨제 중 하나를 골라서 청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을 넣으면 먼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난 후 탈락한 사람들만 모아서 다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제와 추첨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순위 예비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한다는 점과 특별공급 예비 당첨자는 100% 추첨으로 선정된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추첨제 물량은 75%는 무주택자에게 배정되고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 처분조건을 서약한 1주택자에게 배정됩니다. 처분서 약조 건은 규제지역 추첨제일 경우와 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이라도 인기 지역은 다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지만, 처분 서약 조건이 없는 지방의 경우는 무주택, 다주택 상관없이 100% 추첨제로 당첨자가 선정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규제지역에서도 중·소형평수인 60~85㎡에 추첨제 30%를 늘리고 투기과열지구 85㎥ 초과 대형평수는 가점제 80% 추첨제 20%, 조정대상지역의 85㎥ 초과 대형평수는 가점제 50% 추첨제 50% 비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순서 (0) | 2023.02.06 |
---|---|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방법 (1) | 2023.02.02 |
청약 1순위 조건 (0) | 2023.01.24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점 (0) | 2023.01.18 |
2023년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0) | 2023.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