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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점

행복그루 2023. 1. 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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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공부하기 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많이 보고 들었을 법한데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뭐가 다를까요?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에 있어서는 주택의 종류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또는 계량되는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모두를 말하며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등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민영주택인 거지요. 
국민주택은 국가의 지원으로 건설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민영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넓고 브랜드 아파트들의 경쟁으로 다양한 특색을 자랑하며 분양하는데요. 아파트 시세를 견인하는 일명 대장 아파트도 민영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청약 통장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청약통장의 네 가지 종류 중에서도 민영주택 청약은 청약에 금과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민영과 국민 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제도 입니다.
국민주택의 공공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저축액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만약 저축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민영주택 추첨제를 노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요.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청약저축 통장에 매월 10만원씩 꼬박꼬박 납입하면 됩니다. 저축액이 많아야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몇백만원씩 목돈으로 넣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합니다. 납입한 전체 금액이 누가 더 많은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최소 2 만원에서 최대 50 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지만 납입 인정액은 매월 10만원이 최대한도이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은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때는 많은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도 청약통장을 만들어 매월 2만원씩 납입을 해 주셨는데요. 청약통장은 너무 어린 자녀에게는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만 17세부터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미성년인 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17세가 되는 즉시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매월 10만원씩 납입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공분양은 되도록 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매월 10만원씩 일정액을 넣으면서 당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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