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의 세금과 대출 규제를 풀고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 소득세 증가 배제 1년 연장
기존 중과 배제 한시적 유예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2. 취득세 완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은 1~3%, 2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 8%에서 일반세율인 1~3% 적용하고
3주택의 경우 12%에서 6%로 완화되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과 2주택은 1~3%, 3주택은 8%에서 4%를 적용하고 법인 12%에서 6%로 완화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중과 완화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률 개정사항으로서 내년 초 개정안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3.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 환원
주택 분양권과 입주권 단기 매도 시 메겨진 높은 중과세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기존 1년 미만의 70% 세율을 45%고 낮추고 1년 이상 60%였던 세율은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법 개정 이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규제지역 대출 규제 완화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금지되었던 주택담보 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 3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한도도 50% 이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4.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5. 민간 임대 사업자 등록 복원
현재까지는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만 임대 사업자 등록할 수 있었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도 임대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장기(10년) 임대사업자등록을 재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 장기 임대제도를 도입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등록임대사업자에 폐지되었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다시 복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 할 경우 면적에 따라 차등 감면을 적용합니다.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 85~100% 감면, 60~85㎥ 이하 50% 감면
재산세 감면 혜택은 임대 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 (25~100%)'를 적용합니다.
시행 시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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