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이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통상 LH,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한다.)
흔히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무조건 가점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당첨자 선정방식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지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총액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40㎥ 초과의 경우는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규제지역은 세대주)중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저축 총액은 저축총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50만원씩 저축을 했어도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 인정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납입기간이 길수록 납입총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부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 명의로 청약저축 통장을 만들어주기도 했었는데요.
미성년자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 17세가 되는 해부터 청약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청약저축은 최대 2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월 20만원까지 납입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20만원을 넣어도 10만원만 납입이 인정된다는 점은 꼭 알고계셔야겠죠?
그럼 공공분양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기 많은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당첨되려면 최소청약 저축총액이 200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당첨권은 25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납입을 해야 맞출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결국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청약해서 당첨되기 위해서는 20여년간 무주택자로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공분양은 시간을 투자해야 당첨될 확률이 높은 청약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상승기 때는 로또분양이라는 이름하에 2400만원이 커트라인이었 곳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상승기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은 건 분명하니 꾸준히 납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안으로 추첨제 비율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자산요건과 소득요건등을 맞추는게 쉽지는 않지만 긴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일반공급과 달리 조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은 전략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청약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청약 당첨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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