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특별공급 중에 자녀가 많은 경우 꼭 청약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당해가 아니더라도 50%를 기타지역에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조건은 민간분양에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공공분양에서는 소득과 자산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또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고 청약통장 6개월 이상이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을 갖추었다면 부적격 당첨을 피하기 위해 항목별 가점 기준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모두 동일하게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배점 항목은 모두 6가지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무주택기간, 세대구성원, 해당 시,도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등을 보는데요.
자녀들이 어릴수록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점수를 높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에서 직계존속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만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3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같은 세대구성으로 봅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이 대상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만 19세,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기타지역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 인처, 경기 지역 전체를 보는데요. 경기도에 3년, 인천에 1년, 서울에 2년을 살얐다면 총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총 6년으로 계산됩니다.
6가지 항목 가점이 동일하다면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오랜 시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3자녀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다면 무조건 다자녀 특별공급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노부모 특별공급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유형에 배정된 물량이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로 적지만 지원자도 적은 유형 중의 하나이므로 경쟁률이 다른 특별공급보다 낮은 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도전해도 좋습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의 자격조건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함께 살고 있지만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1순위 조건과 동일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도 1순위와 마찬가지로 민간분양에서는 가점 순으로 선정을 하고 공공분양에서는 총납입인정 금액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 순위는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때 확인이 가능한데요. 청약 신청 전 청약홈에서 청약 연습하기 메뉴를 통해서 청약통장 순위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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