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장기 가입한 사람이 우선공급 받는 청약제도로 인해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불안 및 근로 의욕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공급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해서 각각 20%와 10% 범위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5년 이상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인 사람, 소득 기준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을 갖추어져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구분하여 예치금 기준이나 세대주 조건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5년간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했는지도 중요한 요건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포함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의 소득세 납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5년간 연속 납부가 아닌 비연속 납부를 한 경우에도 합산 인정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를 포함하여 이전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 이외의 세대구성원 중에 소유 이력을 모른 채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의 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홈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홈에 세대원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면 개별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유주택을 무주택으로 보고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쳥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청약제도 개정 이후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만 청약이 가능했었는데 개정 이후 현재는 미혼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혼 1인 가구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30%)로 청약을 해야 합니다.
반면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의 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별 소득요건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소득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60% 이하는 소득 일반(20%) 에 배정된 물량에 청약이 가능하고 1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산 요건인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내를 충족한다면 추첨제 물량(30%)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소득우선 공급 대상자로 우선 당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공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행히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도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1순위 추첨제와 동시에 청약할 수 있고 1순위보다 당첨 확률이 더 높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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