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당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한 사항에 대해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제한 사항을 어기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청약홈에 들어가면 제한사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이란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구성원에게 주택 종류와 지역별로 일정기간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재당첨 기간 내에 국민주택에 다시 당첨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다시 당첨이 되어도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과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은 모두 재당첨제한을 받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투기 과열지구에서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년, 분양가 상한제지역에서는 10년을 적용받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분양가 상한제지역은 비규제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규제지역에 당첨이 되면 10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지만 비규제지역에 청약하면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당첨이 되고 난 후 규제지역에 다시 청약을 할 경우 재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규제지역에 당첨이 된 후에는 비규제 지역에 청약을 해야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겠지요.
만약 투자를 위해 2 주택을 계획한다면 규제지역에 먼저 1 주택을 마련한 다음 비규제지역에 2 주택 마련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규제지역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때문에 비규제지역에 곧바로 청약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을 하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당첨 적용기간의 기준은 당첨일 기준입니다.
당첨된 주택 | 재당첨제한 적용기간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10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10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 |
재당첨 제한기간은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숙지하시고 청약홈을 이용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재당첨제한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홈에 접속하여 청약제한사항을 확인하면 과거 당첨이력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 로그인하여 왼쪽 메뉴에서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현재일자 기준으로 조회하면 제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또 하나 구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순위 청약제한기간과 재당첨 제한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은 규제지역 내에서 특별공급, 1순위, 2순위로 당첨된 경우 다시 규제지역에 청약을 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며 최소 1년에서 최장 10년의 기간을 제한합니다.
1순위 청약 제한은 비규제지역에서 당첨된 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2순위와 특별공급 청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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