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투기지역 해제 및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행복그루 2023. 1. 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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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월 3일 서울의 투기지역 해제 발표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거래량의 감소에 따라 시장 연착륙을 위해 15곳의 투기지역 중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1월 5일(목) 0시부터 투기지역 해제 효력 발생이 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계획으로 발표한 2023년 중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 강동, 영등포, 마포, 동작, 양천, 용산, 광진, 서대문구, 강서(5개 동), 동대문(8개 동), 성북구(13개 동), 은평구(7개 동), 경기 과천(5개 동), 하남(4개 동), 광명 (4개 동) 해제하고 20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합니다.


2. 청약에 당첨된 1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의무 폐지
규제지역에서 추첨제로 당첨된 1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합니다.
청약 당첨 1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의무 폐지는 2023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빠르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3.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던 무순위(줍줍) 청약에도 무주택 요건을 폐지합니다.
2023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시행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에 제한되었던 9억 초과 주택도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시 공급이 불가했던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도 모든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5.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공공택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80% 미만인 경우는 5년, 80~100%인 경우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있었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도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일 때 3년, 80~100%일 때 2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같은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고 합니다,
거주의무 폐지에 대한 내용은 법 개정 사항이므로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매 제한 기간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10년인 수도권의 경우 최대 3년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현행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개정 즉시 착수하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전매제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7. 중도금 대출 HUG의 보증 기준 폐지

현행 중도금 대출 보증 12억 원 이하, 인당 보증 한도 5억원에 대한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과 인당 보증 한도 제한 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는 HUG 내규 개정 후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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