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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의 종류

행복그루 2023. 1. 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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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일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조합원이 되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새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을 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택청약을 들 수 있어요.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가장 큰 장점을 들자면 쾌적한 여건의 신축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주택청약으로 내 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난 후 순위와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청약통장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약통장의 종류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종합통장등이있는데요.

현재는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통합한 청약저축종합통장 하나만 신규 가입이 가능해요.

 

청약저축은 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일정액을 매월 납부하고 85㎡ 이하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청약부금은 월 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일정액을 납부할 수 있고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하죠.

청약예금의 경우에는 모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85㎡ 초과 국민주택 청약도 가능한데요. 저축 금액이 200만 원~ 1.500만 원 까지 일시불 예치를 해야 한다는 점이 달라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 가지 청약통장을 통합해서 무주택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 가입이 가능하고, 면적과 주택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요.

저축금액도 1,500만 원 일시납 또는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해요.

 

주택의 종류

아파트는 누가 분양을 하느냐와 건설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공공분양)으로 나누어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힐스테이트, 래미안, 더샵과 같은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처럼 민간사업주체가 건설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해요.
반면 국민주택은 정부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자금을 지원받거나 국가나 지자체, LH등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요.

 

 

이밖에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길 권해요.

가입요건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며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예요.

기존에 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2023년 말까지 전환이 가능해요.

오늘은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청약저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약통장 가입시기와 1순위요건등 청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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