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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제도 완벽 정리 (2025년 최신 개정 내용 포함)

행복그루 2025. 5. 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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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가장 중요한 요건 하나는 '2거주 요건'입니다. 하지만 거주하지 않고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있는 파격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상생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핵심 내용과 2025기준 최신 개정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 제도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규정된 내용으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률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체결할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있는 제도입니다.

 

🔄 2025최신 개정사항 요약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상생임대차 계약 체결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10월 31일까지 연장
직전 임대차 계약 인정 요건 1년 6개월 이상 임대 동일
임대 기간 합산 요건 임차인 중도 퇴거 시 불인정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 시 합산 인정 (단,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 조건)
 

 

📝 적용 조건 정리

  • 5% 이내 인상률로 계약해야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
  • 계약일 기준으로 계약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 임대 기간은 2이상 유지해야
    • 단,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합산 가능
    • 단, 임대료는 동일하거나 낮아야 함 (1원이라도 인상 불인정)

 

주의해야 사례들

  1. 1단기 계약 추가 계약
    • 처음부터 1계약하면
    • 처음에는 2계약 후, 중도 퇴거 시에만 예외 인정
  2. 승계 임대차 계약은 인정
    • 주택 취득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 반드시 취득 임대차 계약 체결해야
  3. 중간에 임대료 5% 이상 인상한 경우
    • 예: 4억 → 3억 → 4순으로 계약 불인정
    • 중간 단계에서 5% 이상 올리면 전체가 무효 처리됨

 

🎯 거주 요건 면제 적용 대상 조문

상생임대주택을 통한 실거주 요건 면제다음 가지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541: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 155조의20: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 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2 적용 가능, 거주 공제는 제외)

조문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요약

  • 2거주 없이도 비과세 가능
  • 20261031일까지 계약 혜택 가능
  • 세입자 중도 퇴거 시에도 기간 합산 가능
  • 5% 초과 임대료 인상은 절대 금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민 중이셨다면,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양도세 부담을 줄이실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공식 자료 법령 해석도 함께 확인하시면서 꼼꼼히 준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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