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월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다시 계약서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계약 방식에 따라 임대료 인상 한도,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법적 권리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의 차이와 확정일자, 신고 의무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헷갈리는 전월세 재계약, 이 글 하나로 명확하게 이해해보세요!
재계약, 어떤 방식이 있나요?
전월세 재계약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 임대료 인상률, 해지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분 | 설명 | 임대료 제한 | 중도 해지 가능 여부 |
---|---|---|---|
합의 갱신 |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건에 합의하여 새로 계약 | 제한 없음 | 원칙상 불가 |
묵시적 갱신 | 만료 전 양측이 아무 말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 | 기존 조건 유지 | 3개월 전 통보 시 가능 |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법적으로 1회 요구 가능 | 5% 이내 | 3개월 전 통보 시 가능 |
묵시적 갱신 중인데 갱신요구권 쓸 수 있나요?
만약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 중이라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마다 연장됩니다.
만약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만료일 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계약했는데 중간에 나가고 싶다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통보 후 3개월은 거주하거나 월세를 내야 하고,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면 합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며, 중도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재계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는 꼭 다시 써야 하나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증거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문자, 녹취도 활용하지만 가장 안전한 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인상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쓰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꼭 다시 받아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라면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올리고 재계약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새로 받은 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에 근저당 등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세요.
임대차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임대료 변경이 없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료가 변경되었다면 재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챙기세요.
특약사항, 전부 효력이 있을까요?
예: “임차인은 만기 3개월 전에 계약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에서는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재계약은 단순히 연장 서명만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는지, 갱신요구권을 썼는지, 임대료가 올랐는지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와 책임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갱신하며, 임대차 신고까지 빠짐없이 챙겨야 손해를 피할 수 있어요.
이 글이 전월세 재계약을 앞둔 여러분께 명확한 기준과 방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A
Q1.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
A. 단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엔 사용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2. 계약서 없이도 계약이 유효한가요?
A.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보증금을 올린 경우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네. 보증금을 인상했다면 새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4. 임대차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Q5.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를 입증해야 하며,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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