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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일반공급 #민영주택당첨자 #가점제 #추첨제 1

민영주택 일반공급

민영주택에서의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만약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외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예치금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이 됩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만 충족했을 경우에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입 기간과 예치금은 청약홈의 공고단지 청약 연습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꼭 확인을 해서 정확한 순위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수도권의 경우에는 1..

부동산 정보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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