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 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 주민 등 국가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별도의 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등록하면 기관장이 우선순위 가점에 따라 추천자가 결정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소기업 특별공급과 장애인 특별공급인데 먼저 장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공고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나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