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이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통상 LH,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한다.) 흔히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무조건 가점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당첨자 선정방식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지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 총액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40㎥ 초과의 경우는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규제지역은 세대주)중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저축 총액은 저축총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50만원씩 저축을 했어도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 인정금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