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있어서 입주자 선정방식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규제가 강할수록 대출이나 세금, 전매 제한 등의 제한 사항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 과열 지역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에서 당해 지역 거주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청약에 있어 원칙은 당해 지역 거주자들에게 100%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66만㎥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기타지역에 배정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서울 서울 거주자(당해)에게 50%를 배정하고 그 외 기타지역인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50%를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라면 인천지역 거주자 50%,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