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당첨자 중에서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적격 유형을 미리 파악해서 당첨이 취소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한 사람이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을 넣는 경우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면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 됩니다. 만약 무효처리가 아니라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는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는 재당첨제한을 받지만 무효인 경우는 다음 청약에 영향이 없습니다. 세대원 중 부적격 당첨자가 있더라도 부적격 재당첨 제한은 신청자 본인만 적용이 됩니다. 본인만 다른 제한 사항이 없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당첨제한이나 가점제 당첨자의 2년 가점제 청약 제한이나 정비조합의 투기과열지구 ..